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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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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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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수교육 관련 질문 드립니다.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2015년에 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10월19일에 취업하여 면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면제신청을 하려고 클릭하면 이미 신고된 신고자는 안된다는 메세지가 뜨는데요.(2014년 면허획득자로 2014년 보수교육 면제를 2015년 3월에 신청)
이 경우 민원게시판 공지사항처럼 구비서류 준비하여 2015년 보수교육 면제는 내년(2016년 1월)에 면제신청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JBRTA님의 댓글

JBRTA 작성일

네. 맞습니다. 당해년도 면허취득자는 당해년도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방사선 관련 업무에 그해 통틀어 6개월이상 근무하시면 보수교육을 연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2015년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내년(2016년) 1~2월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동준님의 댓글의 댓글

이동준 작성일

JBRT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