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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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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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업무 중단하여 면허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유예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유예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김은성님의 댓글
김은성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은혜회원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휴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할때 휴직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이 상이합니다.
현행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 :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미종사자 :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에 대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협회장 김은성 올림